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제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25회신일 2002.0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제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2

사용제한 부동산은 제한 해제일부터 5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과 인접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용제한 부동산은 제한 해제일부터 5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인접토지는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 토지이며 유예기간은 대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 사업등록법인이 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취득 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 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9호에서 규정한 인접토지라 함은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건물 신축 등 당장 사용하기 위한 어려운 자투리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은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일로부터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인접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9호의 인접토지는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건물 신축 등에 당장 사용하기 어려운 자투리 토지를 말하며, 유예기간 기산일은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일로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5 (2002.01.22 회신), "사용제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39)
원 제목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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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