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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2. 최신 회답2002.03.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3.26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3.26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23

취득 당시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3.2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8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예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예외는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