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계산하도록 회답하였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적용할 계산 산식을 물었다.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계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별지 제21호 서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21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산식.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21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92 (<time datetime="2001-10-19">2001.10.19</time> 회신),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43)
원 제목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