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확정 급여인상분도 작업진행률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03회신일 2003.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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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3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한다.

노사합의 지연으로 미확정된 급여인상분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급여인상안에 관한 노사 합의가 지연되어 지급액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작업진행률 계산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간 합의 지연으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급여인상분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급여인상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03 (2003.03.13 회신), "미확정 급여인상분도 작업진행률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13)
원 제목
작업진행률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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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