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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급여인상분도 작업진행률에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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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한다.
노사합의 지연으로 미확정된 급여인상분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급여인상안에 관한 노사 합의가 지연되어 지급액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작업진행률 계산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간 합의 지연으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급여인상분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급여인상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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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03 (2003.03.13 회신), "미확정 급여인상분도 작업진행률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13)
- 원 제목
- 작업진행률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