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콘크리트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콘크리트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융리스로 수입하여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 위해 자체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했다. 해당 선박은 건설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위해 자체에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선의 기존내용연수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2150, 1996.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50, 1996.07.27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위해 자체에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호 관련 [별표2]【⇒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별표6]】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콘크리트타설선의 기존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콘크리트타설선의 기존 내용연수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2150, 1996.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50, 1996.07.27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 위해 자체에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호 관련 [별표2]【⇒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별표6]】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24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회신), "콘크리트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39)
원 제목
콘크리트타설선의 기존내용연수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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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