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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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4건 · 7/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주거지역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10%보유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주식의 10% 이하 보유 여부와 자기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처분 목적이면 포함한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부설연구소 사용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부설연구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부설연구소의 국제학술대회 관련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뒤 3년 이내 부설연구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리로 빌린 금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때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으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이자율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구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7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와 발행주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전환사채의 평가와 주식 수 반영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8 공익법인이 재산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309 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와 공익법인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청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배주주와 임원은 ‘사용인’ 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임원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 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정해진 것인가?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을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변동 후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미완공 콘도 입회금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완공되지 않거나 잔금이 미납된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경우 장기채무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 미납됐거나 시설물이 미완공된 콘도미니엄 입회금 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회금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최대주주 지배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측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7 30% 이상 출자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출자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반영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양예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가 요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0 최대주주의 주식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의 주식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해 보유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학교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금전이 법정 학자금·장학금이나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1은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시행령상 금품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10% 이하 주식 보유 여부를 합산해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A)과 평가대상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B)이 동일한 비상장법인(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이 소유하는 C법인 발행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과 100% 출자법인이 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10% 이하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에 100% 출자법인이 보유한 주식 수를 더하여 판단한다. 평가대상 법인 A와 그 법인이 100% 출자한 B가 동일한 비상장법인 C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 권리락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에는 권리락일이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1.10.7.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의 법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범위와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평가기준일 및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28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주변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여부는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매매 등의 가액에는 제5항의 가액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0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경우로서 교회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사용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허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공익법인의 저가 양수 이익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공익법인 등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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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얻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기준은?
순손익액 산정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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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할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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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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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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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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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9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공익사업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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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 공익사업 사용실적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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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준을 넘겨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공제되나?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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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재직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한다. 재직요건은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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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정한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서로 다른 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가업상속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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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을 2 이상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여러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세과세가액은 그 증여시기에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감 항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비상장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애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347 수용된 기본재산의 매각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수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7항의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본재산이 수용되고 등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매각일을 묻는다.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이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상장 ETF는 상속·증여 때 어떻게 평가하나?
ETF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날 기준가격이 없으면 평가기준일의 환매가격이나 그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시된 법령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액도 순자산 장부가액인가?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인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