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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서로 다른 사업을 2 이상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여러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또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
회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또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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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5 (2011.09.20 회신), "서로 다른 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17)
- 원 제목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