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8회신일 2011.09.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7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정한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8 (2011.09.27 회신),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60)
원 제목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