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24회신일 2011.12.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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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9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범위와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3455 심판결정
    201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434 심판결정
    201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4 (2011.12.29 회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38)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