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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배주주와 임원은 ‘사용인’ 관계에 해당한다.
청산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와 공익법인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청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배주주와 임원은 ‘사용인’ 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임원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산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청산 당시 지배주주와 임원에 관한 사안이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인 해당 임원이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해당 임원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한 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및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해당 임원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제6항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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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6 (2012.05.11 회신), "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86)
- 원 제목
- 청산한 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및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