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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공정가액도 순자산 장부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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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를 반영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했다.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인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852, 2004.11.16)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852, 2004.11.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가 반영된 비상장법인 자산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장부가액.
회답
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하되, 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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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1 (2011.08.23 회신),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액도 순자산 장부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67)
- 원 제목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장부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