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0% 이상 출자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 이상 출자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출자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주주가 아닌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출자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甲은 A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甲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며, 판단 대상자는 A법인의 임원이다.

질의요지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주주가 아닌 甲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임원은 甲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주주가 아닌 甲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A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A법인의 임원이 甲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회답

甲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임원은 甲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6 (<time datetime="2012-03-22">2012.03.22</time> 회신), "30% 이상 출자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54)
원 제목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