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완공 콘도 입회금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완공 콘도 입회금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입회금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잔금이 미납됐거나 시설물이 미완공된 콘도미니엄 입회금 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회금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콘도미니엄 운영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입회금 잔금이 미납됐거나 해당 시설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완공되지 않거나 잔금이 미납된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경우 장기채무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의 잔금이 미납되었거나 그 시설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입회금의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이 미납됐거나 시설물이 완공되지 않은 콘도미니엄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 채무 평가방법.

회답

입회금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10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부07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1 (<time datetime="2012-04-06">2012.04.06</time> 회신), "미완공 콘도 입회금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30)
원 제목
콘도미니엄 준공 전 입회금 채무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