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4회신일 2011.10.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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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3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의 상속세 처리.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4 (2011.10.13 회신), "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30)
원 제목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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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