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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재직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한다. 재직요건은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에 따른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회답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에 따른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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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3 (<time datetime="2011-09-30">2011.09.30</time> 회신),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36)
- 원 제목
- 가업상속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