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 ETF는 상속·증여 때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 ETF는 상속·증여 때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날 기준가격이 없으면 평가기준일의 환매가격이나 그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ETF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 Exchange Trade Fund)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으면 그날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9 (<time datetime="2011-08-26">2011.08.26</time> 회신), "상장 ETF는 상속·증여 때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25)
원 제목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