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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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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교회가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고 그 채무를 인수하는 사안이다. 출연재산의 사용기한과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과세 판단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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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6 (2012.04.13 회신),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36)
- 원 제목
-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