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거지역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주거지역 안의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주거지역 내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내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거지역 내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의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이나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7 (<time datetime="2012-07-13">2012.07.13</time> 회신), "주거지역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19)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