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0회신일 2011.12.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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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0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이다. 매각대금에는 그 대금으로 증가한 재산이 포함되고 재산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면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따라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년 이내 9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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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0 (2011.12.20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9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사후관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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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