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에서 제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분양권을 건설사업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하였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의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
2.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회답
1.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32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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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5 (<time datetime="2011-10-19">2011.10.19</time> 회신), "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76)
- 원 제목
-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증여시기 및 부담부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