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 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구축물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당해 법인의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의 평가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재취득가액등"이라 함)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여기서 해당 구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위 1.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그 구축물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
회답
1. 구축물의 가액은 재취득가액등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2.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제1항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구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4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4 (2012.05.21 회신), "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30)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