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3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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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와 붙임 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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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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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2.3. 이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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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을 따라 신고한 뒤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국세청 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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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조사 착수 전 중지 요청도 위원회가 심의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가 중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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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고시 기준시가 DB는 비공개 과세정보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이 제공·누설이 금지된 과세정보인지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공동주택·골프장회원권 등의 고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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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사건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판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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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부가가치세 환급 후 특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환급의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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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의 위반 여부에 관해 물었다. 해당 조항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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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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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전체 비율을 사용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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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판결만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가산세는 입법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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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법인으로 승인 전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대금 사용내역 및 승인 전후 실체의 동일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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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재산세 불복 결정으로 종부세 제척기간이 연장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심사청구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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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직전 사업연도 말 퇴직 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과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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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기능, 고의·적극성, 미신고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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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신고서 기재란 착오에도 초과환급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다른 신고란에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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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증여세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인지 묻는다.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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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과세자료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명백한 자료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탈루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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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의 납부·결정 절차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준을 물었다. 기한후신고자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판결에 따른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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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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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 수익사업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한 수익사업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뒤 추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신고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신고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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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손익귀속시기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를 바로잡은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해당 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결정 또는 경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손실이연 목적으로 매각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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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주업종과 같은 사업장에서 부업종 알선용역 대가를 누락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부업종이었다면 누락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알선용역을 주업종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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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국세 등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할 때 출자자의 책임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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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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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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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복지금·장학금 지급과 승인취소 효과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 지급은 수익분배로 보지 않는다. 요건 미달로 승인이 취소되면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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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은 0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익금 산입사항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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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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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는 물납재산을 다른 세목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납재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가 취소 또는 감액되어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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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의무 불이행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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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납기 후 주식양도 제한을 두면 법인이 책임지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뒤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할 수 없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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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관련 민사판결이 부과제척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 사유가 아니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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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 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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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물었다.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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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다른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급여는 경정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장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사장의 소득감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해당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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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기부채납 거래의 세액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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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자의 사정과 의무이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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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세무조사 결정자료는 어디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조사해 결정한 사실과 근거의 기록 및 납세자의 열람·복사 범위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열람·복사 대상도 결정서에 한정된다. 장부와 다른 사실이나 장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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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물었다. 판결 때문에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으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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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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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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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아파트 잡수익의 공동체 사용은 수익 분배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익을 공동체활성화비용이나 예비비로 쓰면 구성원 수익 분배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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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수익을 장기수선에 쓰면 구성원 분배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수입을 장기수선에 사용하는 것이 단체 수익의 구성원 분배인지 물었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해 보수·공사에 쓰는 것만으로는 구성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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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주차장 수입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의 보존 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상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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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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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경정·고지된 법인세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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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결정으로 해당 법인세가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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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통신일부인이 불분명하면 발송일을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일부인이 분명하지 않은 우편물의 발송인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세무관서 도달 시점과 체신관서의 휴무일·업무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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