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징세-0122회신일 2015.05.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0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8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 지급은 수익분배로 보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복지금·장학금 지급과 승인취소 효과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 지급은 수익분배로 보지 않는다. 요건 미달로 승인이 취소되면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일정 요건에 맞는 구성원에게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173, 201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173, 2011.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의 일부를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종중 구성원에 한하여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중이 구성원에게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을 지급하면 수익분배에 해당하는지.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회답

1.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구성원에게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있으면 수익분배로 보지 않는다.

2.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승인이 취소되면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122 (2015.05.18 회신),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65)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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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