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515회신일 2015.04.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0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은 0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결손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은 0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익금 산입사항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사업연도 결손으로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 이후 익금에 산입할 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은 0(영)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익금 산입사항의 누락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회답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은 0(영)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515 (2015.04.20 회신),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60)
원 제목
기납부세액 환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