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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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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은 0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결손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은 0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익금 산입사항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사업연도 결손으로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 이후 익금에 산입할 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은 0(영)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익금 산입사항의 누락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회답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은 0(영)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1항제1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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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515 (2015.04.20 회신),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60)
- 원 제목
- 기납부세액 환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