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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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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자료가 명백한 자료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명백한 자료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탈루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215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과세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자료에 의한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과세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81의4조제2항제1호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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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1 (2016.04.12 회신), "과세자료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66)
- 원 제목
- 과세자료에 의한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