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자료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1회신일 2016.04.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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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자료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2

해당 과세자료가 명백한 자료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명백한 자료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탈루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215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과세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자료에 의한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과세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1 (2016.04.12 회신), "과세자료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66)
원 제목
과세자료에 의한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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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