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서 기재란 착오에도 초과환급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075회신일 2016.05.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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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2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다른 신고란에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했다. 다만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동일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로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90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로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재란을 잘못 선택했으나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할 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로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075 (2016.05.12 회신), "신고서 기재란 착오에도 초과환급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86)
원 제목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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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