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손익귀속시기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회신일 2015.12.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익귀속시기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6

과세관청이 해당 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결정 또는 경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를 바로잡은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해당 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결정 또는 경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손실이연 목적으로 매각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실이연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한 사업연도보다 뒤의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했다. 과세관청은 해당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했다.

질의요지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79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실이연목적으로 매각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해당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가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실이연 목적으로 매각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9594 심판결정
    2024.05.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광0624 심판결정
    2021.05.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2063 심판결정
    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 (2015.12.16 회신), "손익귀속시기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48)
원 제목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