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2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에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므로, 해당 신고서의 제출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26 (<time datetime="2015-05-22">2015.05.22</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14)
원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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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