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직전 사업연도 말 퇴직 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6회신일 2016.05.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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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전 사업연도 말 퇴직 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24

해당 임원과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과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하였다. 특수관계 판단 시점은 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임원과 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691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임원과 법인은「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후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임원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임원과 법인은「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후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6 (2016.05.24 회신), "직전 사업연도 말 퇴직 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88)
원 제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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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