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656회신일 2016.05.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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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9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증여세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인지 묻는다.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기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492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한 증여세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656 (2016.05.09 회신), "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28)
원 제목
증여세 환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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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