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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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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증여세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인지 묻는다.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기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492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한 증여세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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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656 (2016.05.09 회신), "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28)
- 원 제목
- 증여세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