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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 수익사업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뒤 추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한 수익사업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뒤 추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신고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신고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만 전용 신고서에 기재하였다.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뒤 누락한 수익사업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후 누락된 수익사업부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44
본문(원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만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누락된 수익사업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만 신고한 후, 신고기간이 지나 누락한 수익사업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후 누락한 수익사업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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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36 (<time datetime="2015-12-29">2015.12.29</time> 회신),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 수익사업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2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타소득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