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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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4건 · 2/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압류재산의 공매 예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예정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납세증명서는 누가 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묻는다. 대금 수령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이고 건설업법상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징수유예 중 분납기간을 바꿀 수 있는가?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납기한과 금액은 유예 개시 후 6월이 지난 날부터 3월 내로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보장성보험은 언제 압류가 금지되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압류금지대상 여부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압류금지 여부는 보험금 등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와하고는 압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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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압류 금지·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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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와 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급여채권 및 퇴직금과 유사한 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 총액은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퇴직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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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의미와 압류금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 대해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와 특별법상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선순위 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해제되는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 때문에 잔여가 없는 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건물 일부 세대만 압류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부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분물·불가분물 여부와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물었다.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매각결정 취소 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나?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금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9년 4월 30일 이후 건은 순차 충당 후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이전 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도 체납처분비와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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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관련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불가분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연말정산 환급금도 압류 제한 급여채권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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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압류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뒤 발생한 환급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로 다음의 것이 있음 <br />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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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소멸하는 제한물권을 물었다. 담보물권과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임차권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해당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교도소 수감 중에도 중가산금이 붙는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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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를 내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떻게 납부 고지하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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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 고지 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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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포함된 납세증명서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일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은 증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소원심판이 계류 중일 때 체납자료 제공과 압류재산 공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제61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실제 예금주가 불분명하면 누구 예금을 압류하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며, 예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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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명의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이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 소유자가 불명확하면 출처·수익자·사용자·통장 관리자 등을 종합해 실지예금주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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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일정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등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도 효력이 있나?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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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압류와 주권 미발행 시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긴다. 법원 공탁사무는 공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채권양도 대금에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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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업체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양도로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 생략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5 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 시 가산금이 붙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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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체납자가 아니어도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br />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아닌 관허사업자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체납 횟수에는 관허사업 외 원인과 제2차납세의무 등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심사청구 중 압류재산을 공매·추심할 수 있나?
공매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확정 전 공매는 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의 추심 등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다. 공매 방식이 아니며 환급 등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압류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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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 효력과 매각대금 배분 방법을 묻는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 압류 대상이며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매 등으로 매각한 금액은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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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정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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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보장성보험 납입액 300만원은 계약별 기준인가?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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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납입액 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 동일한 보험계약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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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자의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완성 전까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압류가 계속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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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교도소 구속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붙나?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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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취소 후 새 상속세 부과에도 가산금이 붙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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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와 새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 정당한지 묻는다. 취소된 처분의 가산금도 취소되지만 새 처분의 국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징수된다. 새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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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감액경정 후 가산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체납액에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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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액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줄이고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부터 계산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도 징수하나?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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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또는 독촉 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압류한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에 붙이며, 같은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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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 매각 방법을 묻는다. 압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친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 세액 감액경정 시 가산금도 줄어드나?
체납액(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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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고지 효력은 유지된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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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 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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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신탁 계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와 퇴직금과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면 압류할 수 있고 우선권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한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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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압류 때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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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의 법상 정의를 물었다. 각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률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체납자 동의 없이 주택에서 공매할 수 있나?
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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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 주택을 공매장소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의 공매장소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나 별도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6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체납자는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 하에 타인(배우자포함)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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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계산과 취득 목적에 따른 명의 매수인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징수유예 세액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
징수유예 세액 중 일부에 대해 압류요청의 방법으로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일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세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면 세무서장은 그 일부의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에 대해 압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퇴직금도 급여 압류제한 대상인가?
퇴직금은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한 급여의 압류제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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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이 급여의 압류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인용된 사례의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9 압류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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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해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 해제일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해제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나?
일반보험금은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재산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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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이나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압류제한 급여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31조와 제33조에서 정하는 대상에 일반보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