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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 시 가산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납부를 고지했다.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완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적용 여부.
회답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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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4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 시 가산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8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