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채권양도 대금에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양도 대금에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양도로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수급업체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양도로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 생략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조: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양도로 인해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업체의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이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28 (<time datetime="2009-11-02">2009.11.02</time> 회신), "채권양도 대금에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84)
원 제목
공동수급업체의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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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