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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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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함.
본문(원문)
-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종합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장은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범위 및 압류 통지.
회답
·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종합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장은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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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2 (2007.12.26 회신),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53)
- 원 제목
- 국세우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