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2회신일 2007.12.2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6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함.

본문(원문)

-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종합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장은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범위 및 압류 통지.

회답

·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종합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장은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2 (2007.12.26 회신),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53)
원 제목
국세우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