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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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01 종교법인의 토지 직접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토지 등을 5년 이상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장부 기재, 취득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묘지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0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아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 18조 제 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3 법인이 낸 도로확장비는 기부금인가?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장사업의 소요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가 기부금인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확장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전 도로부지 고시와 지자체 공사계획이 있었고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4 특수관계자에게 장기 미수로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이 사용수익케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하게 장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5 법인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보증담보를 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006 법인 부동산이 유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과정에서 법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의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07 수용 보상금과 대체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와 대체취득 자산 및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장부가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대체취득 매입가액과 관련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환지처분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으며 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8 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
장부는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 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 및 손익 계산시 가능하면 적법한 장부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이다. 장부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9 제품 선급 성격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생산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선급금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하고 그 거래가 법인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0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취득했다가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출액을 증자소득공제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1993년 7월 증자와 취득 후 1994년 3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11 비영리법인의 처분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2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3 비영리 부동산의 수익사업 전입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양도 시에는 일정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14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 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이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업무 단위별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5 정액 업무추진비도 기밀비에 해당하는가?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기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손금산입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6 신축분양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손익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와 공사진행기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후 착공분은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7 임원 명의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명의로 취득한 법인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8 1년 미만 도급공사는 수익 인식기준을 선택할 수 있나?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손익에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하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19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여부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0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임대료를 어음으로 수령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상당액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적용한다.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1 노르웨이 법인의 설계용역 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노르웨이국 법인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터널공사 기본설계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이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2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구매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물었다.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납품업체 선정·가격협상·정보수집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023 도로 기부채납액은 기부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도로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효익이 없으면 기부금이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목적·사유와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4 해외 이재민 구호품도 법정기부금인가?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구호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5 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말농장 부지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임대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무상 또는 저율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임차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02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당해법인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당기순이익을 손금에 넣거나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당기순이익 손금산입이나 면제 규정은 없다. 과세표준은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법인 전체의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7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8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예약매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9 출자금 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 예치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2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구 규정 또는 법인세법 단서규정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0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 재평가와 익금 처리를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액도 익금에 넣지 않는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무상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은 조건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1 비영리법인의 계약 위약금도 원천징수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기타소득금액도 1995.01.0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거 법령·조문
6,032 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3 임대하던 학교법인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 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4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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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물었다.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한다. 계산된 금액을 해당 영리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5 재개발조합이 지급하는 이주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재개발조합(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당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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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조합이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빌려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이자를 받아 전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6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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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37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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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 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8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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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가 또는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 처분의 귀속자는 사택 제공으로 이익을 받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9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손금추인하나요?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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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유지관리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며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40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은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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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경락가액 외에 지급한 명도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법인에 귀속할 명도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와 법인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1 법인설립신고를 안 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된 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각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이 납세의무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2 재건축 때문에 업무용 토지를 양도해도 과세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재건축으로 업무용 토지 등을 부득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같은 법의 세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3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용료 성격은 사용료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라이센스계약 유무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44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5 주택 없는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중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상자 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무지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 안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6 외국선수단의 코리아컵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항공비와 체재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브라질·스웨덴·벨기에 수령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7 일본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로얄티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선박용엔진 기술에 따른 생산제품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8 공동사업 출자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소유권 지분의 이전도 포함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9 계산서 접대액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사용한 접대 금액이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해당 사용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 사용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50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