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하던 학교법인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학교법인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 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 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했다. 그 처분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교육사업 사용여부는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고정자산의 교육사업 사용여부는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3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임대하던 학교법인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31)
원 제목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