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당기순이익 손금산입이나 면제 규정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당기순이익을 손금에 넣거나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당기순이익 손금산입이나 면제 규정은 없다. 과세표준은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법인 전체의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당해법인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현행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의 손금산입이나 법인세의 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당해 법인 전체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기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적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당기순이익에 대한 손금산입 및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의 손금산입이나 법인세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해당 법인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8 (<time datetime="1995-06-30">1995.06.30</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4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인 제주감귤협동조합의 수익사업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손금산입 및 법인세면제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