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본점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그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6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광22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4 (<time datetime="1995-05-29">1995.05.29</time> 회신),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89)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