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법인의 토지 직접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46회신일 1995.08.1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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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6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장부 기재, 취득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묘지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토지 등을 5년 이상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 등을 5년 이상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 등의 취득경위(취득자금 및 지급에 관한 내용 등),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 등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46 (1995.08.16 회신), "종교법인의 토지 직접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77)
원 제목
종교법인이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사실 판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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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