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한다.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물었다.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한다. 계산된 금액을 해당 영리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과세표준금액 │ 세 율 ┃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8 ┃ ┠────────┼───────────────────────────┨ ┃ 1억원초과 │ 1천8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22조 규정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 계산절차.

회답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에서 같은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22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2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98)
원 제목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