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고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았다. 사용자산이 임차자산인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등)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용자산(기계장치)이 임차자산인 경우, 임차인은 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여부는 당해자산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적정성 판단.

2. 사용자산이 임차자산인 경우의 감가상각과 자본적 지출 부담.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등)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용자산(기계장치)이 임차자산인 경우, 임차인은 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여부는 당해자산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4 (<time datetime="1995-05-18">1995.05.18</time> 회신),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81)
원 제목
특수관계자의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를 임차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