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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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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액도 익금에 넣지 않는다.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 재평가와 익금 처리를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액도 익금에 넣지 않는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무상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은 조건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의 소유권을 재평가 후 1년 이내 법원 판결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자산의 재평가대상 해당 여부와 무상이전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상의 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후 1년 이내 법원 판결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재평가 해당 여부와 재평가차액의 익금 여부
회답
질의상 자산이 재평가대상 자산인지와 무상 이전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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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1744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08)
- 원 제목
- 재평가후 1년이내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 해당여부 및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