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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한다. 착공 시기가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인지,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인지에 따라 손익 귀속 기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아파트예약매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1994.12.22 개정 전의 것)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와 1995.01.0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가 있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과 익금은 상기의 내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예약매출에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의 손익은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두 착공분이 함께 있는 사업연도의 손금과 익금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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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71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01)
- 원 제목
- 아파트예약매출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경우 기업회계기준의 준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