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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이 유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 과정에서 법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의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사정으로 명의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특수관계 소멸 후 실제 소유자로 명의를 변경하는 상황이다. 계약 관련 구체적인 현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인을 매수인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실제 소유자로 명의를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2.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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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6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법인 부동산이 유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4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명의인에서 실제소유자로 명의변경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