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장기 미수로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97회신일 1995.08.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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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9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잔금지급기일은 장기로 정해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이 사용수익케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하게 장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임이 사용수익케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하게 장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하게 장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7 (1995.08.0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장기 미수로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65)
원 제목
법인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동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이 50억의 회사채를 차입한 경우 잔금50억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잔금을 회수하여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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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