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1회신일 1995.07.0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0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무상 또는 저율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매입한 주말농장 부지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임대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무상 또는 저율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임차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종업원의 여가선용과 자녀의 자연학습을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고자 한다. 매입한 부지를 종업원에게 개인당 5평 내외로 무료 임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말농장 부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개인당 5평 내외로 무료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1 (1995.07.00 회신), "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38)
원 제목
종업원들의 여가선용과 자녀들에게 농촌생활의 이해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농장(자연학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개인당 5평 내외로 무료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