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 보상금과 대체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96회신일 1995.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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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31

보상금과 장부가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대체취득 매입가액과 관련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수용된 토지와 대체취득 자산 및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장부가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대체취득 매입가액과 관련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환지처분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으며 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가액과 관련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1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등의 수용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용 보상금과 장부가액 및 대체취득 자산의 매입가액·관련비용 처리 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1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유

“환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6 (1995.07.31 회신), "수용 보상금과 대체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19)
원 제목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된 업무용 부동산 및 대체취득부동산과 동 대체취득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