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낸 도로확장비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2회신일 1995.08.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낸 도로확장비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9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확장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가 기부금인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확장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전 도로부지 고시와 지자체 공사계획이 있었고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당 부지는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연차 공사할 계획이었다.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확장사업비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장사업의 소요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장사업의 소요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를 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연차적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된 도로확장사업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2 (1995.08.09 회신), "법인이 낸 도로확장비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70)
원 제목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를 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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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