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2회신일 2000.03.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3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장학금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28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1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기부금 중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장학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장학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2 (2000.03.03 회신),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23)
원 제목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 적용 안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